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11. 판정 2010부해261

판정요지

통상적으로 일개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직상급자가 차상급자보다는 근로자들로부터 보고도 많이 받고 지시도 많이 하는 등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근로자 개개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차상급자보다는 훨씬 더 평가점수를 차등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생활체육회의 근무성적 평정표상의 평정대상 10명의 평정점수를 살펴보면, 1차평정자인 직상급자의 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9명이 78점으로 동일한 점수이고 팀장 1명만 83점으로 다른 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1차 평정자인 직상급자의 평가는 위와 같이 평가 점수가 차등화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차 평정자인 직상급자의 평가와는 달리 2차 평정자인 차상급자는 10명의 평정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보다 차등화 된 점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인 ‘구별 1명 감원에 의한 근무평점 최저’는 위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