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전 현장반장과 차장에게 휴가의 승인을 득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작업공정상 차질이나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 중 동종의 문제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관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위반에 따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입증자료 등 부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