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2.3. 저녁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천지훈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해추진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 가족간, 이 사건 근로자와 버스부 대의원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폭행피해자 가족과 버스부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요구하고, 버스부 대의원회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배치전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는 등으로 인해 현장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계장으로서의 현장관리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환경안전팀으로 전보한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금전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안한 월 4회 특근을 할 경우 20만원 정도로 통상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고, 전보와 관련한 협의는 1회에 그쳤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자체를 거부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더라도 신의칙상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