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6년도 불법파업 참가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 내지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가장 경한 징계의 종류인 견책으로 감경하여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재심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한 것도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