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14. 판정 2010부해299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는 ‘신규로 채용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동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본채용 가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시용 근로자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에서 총 78점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위 평가는 적극성, 이해판단력, 협조성 등 6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지도사원, 팀장 등 여러 명이 평가자로 관여하여 평가서 상에 결재를 받아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동 근로자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거래처에 직접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어 거래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동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