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월급 및 위로금 600만 원을 지급하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은 2009.12.30.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농장에서 이사를 간 2010.1.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다른 조건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2010.1.25.자로 제기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의 지급요구를 한 점, 두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하여 근로의사가 있으면 다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합의해지(권고사직)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