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발전노조의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 재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잘못 적용한 징계양정분류표상 ‘교대근무 미인계 후 이탈’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제한 후 나오는 징계양정보다도 더 감경된 징계양정으로 처분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