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9. 판정 2010부해31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시 장기근로계약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채용 전·후 상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건설현장 하도급공사 사업 성격상 장기근로계약을 예정하였다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현장 취업규칙에 1개월 단위 근로계약체결을 규정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하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불이익한 근로계약체결의 강요라 할 수 없음에도 3차에 거친 복직명령과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장기간 가택 대기를 이유로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현장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전 통보와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무단결근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