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법인 합병시 변경되는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적용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2009.11.2.자로 개정된 인사·보수규정에도 ‘영업상무는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통합법인의 영업상무 직군이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사기·강박 등 비진의 의사표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시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명시하거나 재계약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례의 종료는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