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4. 판정 2010부해32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는 했으나 이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하고,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대법원 판결서를 2009.10.21. 수령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일(징계절차 개시일로 봄이 옳다)이 2010.1.20.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은 역수상 대법원 판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됨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소정의 성실의무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써 충분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