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6.9.4. 직권중재 시 파업참가 및 2006.7.31.부터 같은 해 8.12.까지 ○○사 본관 10층 복도 점거 농성 등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1.9. 징계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9.24.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29. 및 같은 해 2.3.에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 처분(정직 6개월, 견책)한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2010.1.19. 감사가 징계 처분 요구)하면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고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