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 밖에서 사생활비위행위로 관련 수사기관에 피소된 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생활 비위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발생되었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단절까지 이르는 해임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