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만 및 노사간 합의한 운송수입금 입금 저조,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 손상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① 상사에 대한 폭언의 경우 상사가 먼저 강압적인 자세로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므로 인한 것으로 상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운송수입금 입금 저조의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잘 못 이해한 점도 있지만 사용자에게도 노사가 합의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③ 고소·고발 등의 제기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 손상의 경우는 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사용자의 명예 등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