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보수는 고정급이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이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