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되었다고 하나, 상용직관리규정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이 계약이 단순·반복적인 계약이 아님을 상호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차관리원으로 65세 전에 사직한 직원이 없고, 주차관리 업무가 계속적·상시적 업무라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비록 근로조건이 이전과 다르다고 하나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