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6. 판정 2010부해34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고객과 사금융 행위, 이사회에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선거사무 실무책임자로서 선거인 명부 열람권이 없는 제3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한 행위,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