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8. 판정 2010부해35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득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이전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를 해 온 전례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이 사건 사용자의‘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평가 계획’의 평가결과 조치에 평가결과 70점미만 직원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위한 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당시에 고지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이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수 없을 만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거나 평소의 직무태만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