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던 점, 프로젝트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과 프로젝트원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종합해 볼 때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프로젝트원의 근로계약서에 자동 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프로젝트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7.7.1. 이후 근로계약 체결·갱신 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시달하였던 점,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약 한달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