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재계약에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하였고 관련규정에 재계약 제외사유를 정하고 있고 계약 갱신을 한 사례가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고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