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3. 판정 2010부해38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위탁 받았을 뿐 구 위탁업체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작업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구 위탁업체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는 구 위탁업체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약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구 위탁업체에서 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