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부서가 아웃소싱 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 타부서의 배치전환 거부로 영업소로의 발령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이는 점, 생산직의 영업직으로의 전환배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업무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 등 금전상 불이익이 크다 할 수 없고 또한 비연고지로의 전보에 따른 숙소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영업사원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3차례에 걸친 전보발령지로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전보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를 모색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