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8. 23. 판정 2010부해422

판정요지

이 사건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처분은 단체협약 제29조 “회사는 배차계획 작성 시 사전에 노조원의 개인사정을 반영 작성한다.”와 제30조 “회사는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 하여 설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서 중요한 배차변경 및 근무형태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기존의 배차 관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근무형태변경에 따라 교대시간 증가나 수입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라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