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힘들고,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여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