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09.1.부터 2010.1.까지 지급받은 월별 성과 수수료가 최고 500여만 원에서 최저 10여만 원으로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수할 채권을 배정하고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수행시간, 업무수행 장소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이 없는 점,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에 “갑(이 사건 사용자)과 을(이 사건 근로자)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