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 외 A는 이 사건 근로자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대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가 2010.3.31.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름이 등재된 적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 및 계속성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나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