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 판정 2010부해44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종전 위탁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점,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수습 근로자로서 수습 기간 중에, 무단결근한 점, 원청업체 소속 직원과 업무 중 마찰을 빚은 점,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최초 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료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품이나 성실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터 잡아 회사가 근무평가에서 채용 부적격인 D등급으로 평가한 것이 그 평정에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는 상급자 2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정성적인 평가에서 가능한 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