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8. 27. 판정 2010부해45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고, 담보물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보물에 대한 재감정 기간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고, 부당한 담보물건을 담보로 재대출을 하였으며, 대출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부당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에 대하여 정기 이사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누락시켰으며,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출을 지시 하는 등 대출관련 규정을 수차 위반한 사실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변상업무처리 규정상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및 “기타 여신업무 부당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면직 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여신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이미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2008.8.1. 및 2009.4.7. 감봉 3개월 및 감봉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징계사유의 존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을 수차 위반한 자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