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직서 및 고용센터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상 자격상실일 등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은 2009.12.11.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접수일은 2010.3.22.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