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9.2.1. 목포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일 사납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납금인상분 납입을 거부하고 2009.4월부터 2009.12월까지 ‘단체협약 이행촉구, 사납금 인상분 납입거부’ 등의 현수막 게시와 집회시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3조의 승무시간(7시간 40분)을 준수하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관행적인 승무시간(12시간)에 따라 근로자들이 얻는 수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실 근로시간의 변동도 없어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무시간 단축은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