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통상적인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승인 처리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면직처분을 요청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2010.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배차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실익이 없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