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충북도지부 사무처장으로서 12개 시·군지부를 통솔하여야 하나, 오히려 충북도지부 산하 시·군지부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여 충북도지부 업무 추진에 방해가 되는 점, 시·군지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 본부 전보명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할 수 정도로서 이 사건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전에 본부 전보 근무에 대해 설명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보이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