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택시미터기(운행기록장치)를 미사용하는 방법으로 2005.3.1.부터 2008.3.31.까지 3년여 동안 9,837,292원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법원에서 3백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 위 같은 기간내 총 31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1,857,220원을 유용한 사실, 23차례 정기교육에 불참한 사실, 2009.12.17. 상급자인 총무부장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