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2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광주공판장 중도매인인 고객과 9.000만원의 사적금전 거래를 하며 일정 금액의 이자를 취득하였고 동 고객이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카드깡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불법으로 빌려 주어 약 3년 3개월 동안 5억 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카드깡을 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당연히 해당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 받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분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이나 금융질서를 문란 시키고 동 행위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