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임금을 받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연봉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임금을 받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연봉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