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1. 판정 2010부해489

판정요지

1.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한 파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6.8.자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6.까지 이 사건 불법파업에 가담하였던 점, 이후 수차례 걸쳐 업무복귀 명령과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09.5.22.부터 같은 해 2009.8.6.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46조 및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불법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기물파괴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 참여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파업 종료시까지 파업에 참가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