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0.2.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아울러 같은 해 2.11. 24:25경 이 사건 사용자의 교수부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불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을 해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마지막 2월분 급여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확인증에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거부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3월 봄학기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의배정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통보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