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9. 판정 2010부해500

판정요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한 파업에 참여하고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평조합원으로서 불법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 참여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파업 종료시까지 파업에 참가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또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