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4. 판정 2010부해513

판정요지

1.

근로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하여, 견습을 실시한 것으로 채용절차를 마쳤고, 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차량에서 버스운행노선 등을 숙지하고, 운행일보를 작성하는 등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습득하였으며, 견습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나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조건 등이 정식기사와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견습기간이 수습기간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2.

견습해지 사유가 이전 사업장에서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청주지리를 잘 알지 못하며,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나, 진정제기는 근속수당 등을 받기위한 것으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주지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여는 근로자가 청주에서 태어났고, 견습 당시에도 청주에서 살고 있었던 자로 사용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서비스정신 부족에 대하여도 운전기사의 뒷좌석 등에서 운행노선 등을 익히는 단계로 서비스정신을 발휘 할 기회가 없었고, 운전기사들로부터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고 평가를 하였다는 것으로 객관성이 없는 점, 평기기간도 견습기간 50여일 중 10여일에 불과하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이전 사업장에서 10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견습해지(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