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8. 판정 2010부해526

판정요지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정직 6개월의 재징계 처분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한 재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3월의 징계기한을 도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5는 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이 재심 연기를 요청하여 재심기한 3월이 도과한 것은 재심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6, 7이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기한이 도과되기 이전에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제기하자 초심지노위의 판정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또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징계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건 근로자8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의 표창 수상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징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