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교원업무보조원에서 조리보조원으로 부당전보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미흡’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원업무보조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결정 통보서’를 송부하며 업무변경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리보조원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자 권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