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직접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공사를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시행한 점, 사용자로부터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다른 업체의 현장설명회 등에 참여한 점, 2009.9.1.~2010.2.13.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2009.8.~2010.2.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2.
공사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존 공사업체의 부도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잔여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의 연속성을 위해 원사업자가 기존 근로자들의 계속 사용을 원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지만 동 현장공사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장기근속한 상사인 임○대 전무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점,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 관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현장 공사기간까지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0. 2월 중순경 공사종료로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해고 이후 공사종료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 당시에는 공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