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파업준비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흥분과 피로를 직위해제 처분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역별 순환파업 일정에 따라 2009.11.5. 파업에 참여한 것을 제외한 대다수 기간에는 정상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 등이 극도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준비를 한 다른 근로자들 역시 피로누적과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지 필수유지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흥분과 피로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처분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