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휘감독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업무처리 미숙과 직원 통솔력 부재 및 관리소장의 임의로 부착한 호소문 등을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변경으로 취소된 점,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향나무 전지작업을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수목을 훼손하였고, 서류결재 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여러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개선요구 문서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원교체를 6차례나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