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8. 판정 2010부해564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고, 호텔업의 특성상 위반사항 및 벌칙지침을 통상의 사업장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2008년에도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여 정직 5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CTV 자료에 의하면 2009.12.29.부터 2010.1.23.까지 근무일 16일 가운데 14일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취침내지 휴식을 취한 점, 상급자들에게 관리책임의 소홀을 이유로 각각 정직 3월 및 견책의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결코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지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