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운송수입금 상습적 횡령 및 유용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내정비 직원 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회사 위계질서 문란은 이 사건 근로자에 의하여 폭행이 일어난 것이 인정되고, 폭행 이후 사건을 정리하려는 상급자에게 폭언 및 조롱을 한 점도 인정되며, 65세의 고령자인 상급자를 상대로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폭언을 한 점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9조 및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정한 회사 위계질서를 문란 시킬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가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