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동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임금 지급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과 수입·지출 사무관리, 계약사무, 물품관리 등 센터 회계를 직접 관리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고지원으로 충당되는 급여외에 직급보조수당, 연구수당 등을 신설하여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직원들의 보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안성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면 공도어린이집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