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30. 판정 2010부해578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정년이 되었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였고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자는 1년 이내 기간으로 촉탁으로 채용하되 계속 근로연수는 새로이 산정하고 근로계약서 내용도 상이하며 근로자들도 자신들이 정년을 경과하여 1년 단위의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촉탁근로자로 채용됨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연령의 설정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여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을 경과하여 촉탁근로자로 입사 또는 재입사하여 1년 내지 1년 4개월 동안 3개월 단위의 촉탁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고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지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만료된 촉탁근로계약을 같은 해 3.10.까지 연장한다는 서면통보를 하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할애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계약종료 의사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특성, 이 사건 촉탁근로계약은 정년이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그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갱신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종료 대상자 선정도 나름대로 객관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에 해당할 뿐 해고라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