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9. 판정 2010부해58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택시운전원으로 10여 년간 사납금제로 근무하여 오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용자에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전액관리제는 유보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임금수준,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노사합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사납금제로 근무할 것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납금제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출근 대기근무를 지시하였던 것임에도 출근대기 근무기간 중 한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