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7. 판정 2010부해58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및 영업의 위험성 등을 사유로 하여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