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7. 판정 2010부해592

판정요지

징계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징계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승무정지는 그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로 인한 손해발생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회사 출입문 파손행위로 법원의 벌금 50만원 선고된 점, 여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협박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점, 승무거부는 2009.12.31. 부당배차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따라 반증되는 점, 금품체불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까지 제기하여 회사에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점 등 그 징계 절차상의 하자 및 양정상의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 두 차례의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승무정지 및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